경매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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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지식 창고] 경매와 관련한 용어카테고리 없음 2020. 7. 24. 16:12
오늘은 경매물건 보다는 경매관련 용어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막 경매에 관심이 있어 입문자들을 위해 간단한 용어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부분을 잘 알아야 나중에 공부하기에 이해도가 더 빠르겠죠? 1. 경매개시 결정등기 채권자가 집행법원에 경매신청을 하게되면 법원은 경매 절차의 개시결정(판결)을 하고 직권으로 그 사유를 등기부에 기입할 것을 관한 등기소의 등기 공무원에게 촉탁하게 되며 이때 등기부에 등재되는 것이 경매개시결정등기이며 이때부터 경매목적물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취소 잉여(남는금액)의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 부동산의 멸실등으로 경매취소, 등의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이 경매절차를 취하하게 됩니다. 3.취하 신청채권자의 취하 신청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