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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지식 창고] 경매와 관련한 용어카테고리 없음 2020. 7. 24. 16:12728x90반응형
오늘은 경매물건 보다는 경매관련 용어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막 경매에 관심이 있어 입문자들을 위해
간단한 용어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부분을 잘 알아야 나중에 공부하기에 이해도가 더 빠르겠죠?
1. 경매개시 결정등기
채권자가 집행법원에 경매신청을 하게되면 법원은 경매 절차의 개시결정(판결)을
하고 직권으로 그 사유를 등기부에 기입할 것을 관한 등기소의 등기 공무원에게 촉탁하게 되며
이때 등기부에 등재되는 것이 경매개시결정등기이며 이때부터 경매목적물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취소
잉여(남는금액)의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 부동산의 멸실등으로 경매취소,
등의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이 경매절차를 취하하게 됩니다.
3.취하
신청채권자의 취하 신청에 의하여 압류의 효력은 소멸되고 경매절차가 정지됩니다.
4.변경
경매절차가 진행되었으나 경매기일에 경매가 실시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5.인수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낙찰자)에게 인수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령 임차보증금 등이 인수사항이 많습니다.
6.매각물건명세서
집행관의 현황조사보고서, 임대차관계조사서, 이해관계인 또는 임차인들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토대로 작성되는 서류입니다.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법원에서 사본을 비치하여 열람이 가능합니다.
7.일괄매각
수개의 부동산이 상호간의 일체성이 인정되는 경우 한 사건으로 일괄하여 진행하는 뜻입니다.
8.매각결정기일
일찰기일로부터 7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낙찰자에 대하여 법원에서 매각결정허가 또는 불허가를
결정하여 선하고는 기일입니다.
9.차순위매수신고인
매각기일에 최저매가가격 이상의 금액으로 입찰을 하신 분들 중에 낙찰자의 금액에서 입찰보증금 10%를
제외한 금액 이상으로 쓰신 입찰자는 차순위신고를 하실수 있습니다. 이를 차순위매수신고인이라고 하며
차순위신고를 하게되면 낙찰자의 잔금납부시까지 입찰보증금은 반환을 요구할수 없습니다.
10.공동입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하나의 부동산을 입찰할수 있습니다. 공동입찰의 경우 공동입찰인 각자의 지분을
표시하나 표시되지 않았다면 평등한 비율로 낙찰을 받게 됩니다.
11.매수신청보증금
입찰에 참여할 경우 입찰자는 최저매각가격의 10%에 해당하는 현금이나 수표를
봉투에 넣어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낙찰이 되지 않으면 바로 다시 환불이 됩니다.
12.지분경매
부동산 소유권이 공유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 지분소유자의 채권자가 그 지분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여 진행되는 경매 입니다.
13.유찰
매각기일에 해당 물건에 아무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를 말합니다.
유찰이 되면 감정가격에 30%씩 저감되며 한달 후에 다음 매각기일로 다시 지정됩니다.
14.대항력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까지 마치면 그 다음날부터 그 주택의 소유자가
제3자로 변경되더라도 그 제3자에 대하여 임차권을 가지고서 대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인이 새로운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15.공유자우선매수권
지분 경매에 있어서 채무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는 입찰일까지 최저매각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으로 제공하고 낙찰자와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 매수 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16.대리입찰
경매진행에 있어 본인이 입찰에 참여할수 없을 경우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아무나 대리행위를 할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입찰자의 위임장+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대리입찰에 참가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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